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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꿀팁

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

인사이트코리아22 2023. 9. 26. 16:40

목차



     

    오늘은 내 집 마련이 꿈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요, 주택 도시기금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출 상품 중에,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금리로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대출대상

     

  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
    1. (계약)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

    2 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
     

     

   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  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

     

   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주택구입자, 신혼가구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)인 자

     

   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
     

    2023년도 기준 5.06억원

    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
     

   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

  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   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
   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
   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     

   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시기

     

     

  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. 단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
     

     

    대상주

     

    주거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 이하인 주택

     

    대출한도

     

  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    1. 일반 2.5억원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)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

    DTI : 60% 이내

    LTV 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% 이내)

    ※ 단,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%초과 80%이내인 경우 LTV 60% 적용

    2. 매매(분양)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 (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)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

    3. 대출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채권 –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]

     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(HF)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(HF) 취급 가능

     

    대출금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용기간

     

    10년 / 15년 / 20년 / 30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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