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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받은 여권을 분실하거나 기간이 만료 되게 되면 여권재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 바빠서 재발급 받기가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여권 재발급 준비물
- 만료된 여권 또는 훼손된 여권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
- 여권용 사진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,규격 준수)
- 수수료(카드 결제 가능) (수수료 게시글 아래에 표기)
-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
* 추가서류
- 분실신고서 (여권을 분실한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 or 기본증명서 (미성년자의 경우)
여권 재발급 신청
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.
정부24는 PC와 모바일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
1.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2. 사이트 내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검색
3.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선택
4. 본인인증 진행
5. 신청하기
6. 정보 입력
7. 여권용 사진 첨부
※ 온라인 여권 사진 규격
- 50kb 제한, jpg,jpeg 만 등록가능
- 권장 픽셀-가로 413 세로 531 (가로 395~431 / 세로 507~550 이내 등록 가능)
- 휴대폰으로 촬영한 셀프시진, 과도한 포토샵 보정으로 인해 실물과 다른 사진 등록 불가
- 이전 여권 사진 재사용 불가
8. 방문수령
5일 후 여권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 구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.
※ 방문 전 여권 발급 완료 사실 확인 방법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여권 조회 서비스 접속
- 발급 상황 조회
- 신청 여권 조회
접수 불가능 사진
-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, 배경색 편집으로 사진 변형의 경우
-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
-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거나, 흐릿한 경우
-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변형이 일어난 경우
- 써클렌즈,색안경을 착용한 경우
-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여권 재발급 수수료
유효기간 - 1년,5년,10년 단위 (미성년자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)
* 24년 7월 1일 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, 모든 여권의 발급 비용이 3000원씩 절감되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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